「산림녹화기록물」, 「제주 4.3사건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서 제출

2025년 5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등재 여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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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녹화기록물」, 「제주 4.3사건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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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등재 여부 확정

「산림녹화기록물」, 「제주 4.3사건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서 제출


- 2025년 5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등재 여부 확정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심의를 거쳐 차기(2025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산림녹화기록물」과「제주4.3사건기록물」에 대한 등재신청서를 제출했다.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제도의 국가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세계기록유산 일반지침(General Guidelines of the Memory of the World (MoW) Programme)」과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568호)에 따라 세계기록유산 제도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 심의하는 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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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녹화기록물」은 6.25전쟁 후 황폐화된 국토에 민·관이 협력해 공적인 국가 재건을 이뤄낸 산림녹화 경험이 담긴 자료이다. 세계의 다른 개발도상국이 참고할 수 있는 모범 사례이자 기후변화, 사막화 방지 등 국제적 논점(이슈)에 본보기(롤 모델)가 될 기록물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제주 4.3사건 기록물」은 1948년 4월 3일 대한민국 제주도에서 발발한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수많은 민간인 학살에 대한 피해자 진술, 진상규명과 화해의 과정에 대한 기록이다. 세계사적으로 인권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제주도민들의 화해와 상생 정신을 통해 아픈 과거사를 해결하는 새로운 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제주4.3기록불제주읍인민위원회결정서성명서1947.png


제주 4.3.사건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4월 3일에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7년여에 걸쳐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한국 현대사에서 6.25전쟁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극심했던 사건을 말한다.


문화재청은 2건의 세계기록유산 등재신청서를 제출기한인 11월 30일(현지시간)에 맞춰 유네스코에 제출했으며, 이들 기록유산은 2025년 5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최종 등재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문화재청은 세계적으로 보존해야 할 가치 있는 기록유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의 등재를 확대해 나가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록문화를 국내외에 널리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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